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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처리 방법 문의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7 18:05 · 조회수 0

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5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2310만원(부가세 포함) 커피머신을 현금 600만원과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그 후 26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는데, 이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7 18:08 활동회원

    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매입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25년 5월 간이과세자 시점에 구매한 커피머신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600만원 카드 결제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현금 600만원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6년 일반과세자 전환 시에는 카드 결제분에 대해만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공제해야 해요.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보유 여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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