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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상품에 대한 면세 전환 문의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08 08:53 · 조회수 0

과세로 전환된 상품에 대한 면세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 면세로 구매한 물건을 이제 과세로 판매할 때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8 08:57 활동회원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면세업종으로 정정하거나 폐업 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에는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폐업 후 새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을 위해선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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