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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

ㄱㄱ1ST
2026.03.15 21:20 · 조회수 5

세금 신고를 잊어버렸다가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백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세무사에 별도로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신고 후에 따로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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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자전거1ST2026.03.15 21:31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과세예고 내용과 예상 고지세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의심된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줄이려면 조기결정신청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담당 조사관과 협의해 신고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이런 절차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 배고프다진짜2ND2026.03.15 21:36
    세무사와 연락해야 하는 경우는 통지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무신고, 과소신고 여부 판단이 어려울 때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의심되면 세무사와 상황을 공유해 대응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고지서 발급 전이라면 세무사와 함께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정리해 신고를 보완할 수 있어요. 담당 조사관 연락처를 확인하고 미리 협의하는 것도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강아지산책241ST2026.03.17 22:53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님? 걍 가볍게 생각하는데
  • rty6091ST2026.03.17 22:53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금액은 실제 확정 세액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산정된 추계 세액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지서 상에 환급금이 표시되어도 실제 신고를 하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신고 시 장부기준으로 정확하게 비용을 반영하면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2층베란다1ST2026.03.17 22:53
    아 나도 이런거 너무 피곤함 ㅋㅋ 그냥 귀찮아서 미루는 중임
  • 지방러3RD2026.03.17 22:53
    세무사한테 꼭 연락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 다주택자21ST2026.03.17 22:53
    그냥 환급금 나온다는 거면 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연락해도 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