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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버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반송, 과거 세금 부과 가능할까요?

zzzzzzz4TH
2026.02.21 04:05 · 조회수 1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2년도 귀속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했고, 병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미처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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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242ND2026.02.21 04:10
    예전에 못 낸 거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갑자기라 좀 당황스럽네요
  • tbeji52373RD2026.03.06 11:58
    과거에 못 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요구되어서 당황스러운 경우, 상대가 요구하는 이유를 먼저 듣고, 필요하면 서면(문자·이메일)으로 확인해 보세요. 감정이 과거의 일로부터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그 감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의 잔상을 다루는 접근이 중요하며, 상대가 금전 요구라면 목적과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 april3RD2026.02.21 04:20
    과거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미납되었거나 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되므로 병원 외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신고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반송 시 연락처 오류나 주소지 변경 문제일 수 있으니 빠르게 세무서와 연락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 시효는 보통 5년이므로 20~22년 귀속분에 대해 부과가 가능한 상태일 수 있어요~.
  • 포기못해651ST2026.03.06 11:56
    과거 미납한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체납 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또는 분납)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체납처분유예·감면을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와 분납 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산해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신청과 감면, 유예 절차를 검토할 때는 세무사와 상의하고, 신용정보에 공유되어 신용점수 하락 및 대출·카드 심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21 04:27
    뭐지.. 연말정산 끝난 거랑 종합소득세랑은 또 다를 수도 있나?
  • true_story2ND2026.03.06 11:53
    연말정산은 회사가 처리하는 급여 결산이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신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21 04:36
    그냥 반송된 거 다시 보내서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ㅋ
  • goldenhour1ST2026.03.06 11:51
    반송된 물품을 다시 보내려면 반송 사유와 반송처/판매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반송 시 국내 배송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재발송 시 우체국에서 결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배송비나 반송비 부담 여부는 판매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판매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