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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버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반송, 과거 세금 부과 가능할까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2년도 귀속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했고, 병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미처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9:10 우수회원

    예전에 못 낸 거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갑자기라 좀 당황스럽네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9:20 활동회원

    과거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미납되었거나 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되므로 병원 외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신고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반송 시 연락처 오류나 주소지 변경 문제일 수 있으니 빠르게 세무서와 연락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 시효는 보통 5년이므로 20~22년 귀속분에 대해 부과가 가능한 상태일 수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9:27 활동회원

    뭐지.. 연말정산 끝난 거랑 종합소득세랑은 또 다를 수도 있나?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9:36 우수회원

    그냥 반송된 거 다시 보내서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