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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외 매출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07 16:12 · 조회수 0

다년 전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을 다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예전에 발생한 금액이 대행사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당시 회계 담당자가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해당 금액을 인출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자기 법인 계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매출로 선언해야 할지,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 매출이라서 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같아 부가세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7 16:14 신규회원

    해외 매출 재반영 시 세무상 선언 여부와 잡이익 처리 방법은 실질적 거래 여부, 회계정책, 세법상 인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금 처리는 실제 환급 시점에 따라 잡이익 또는 매출원가 차감으로 구분하며,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해외 매출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며, 수출이 취소되거나 반송 등으로 실질적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신고 정정을 해야 합니다. ~신고한 매출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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