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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채무자 재산 조회 가능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조회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댓글 (4) >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08 16:54 신규회원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는 법원의 허가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한도는 법원이 인정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증은 계약 효력을 강화하지만, 재산 조회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8 16:59 신규회원

    재산 조회할 때 보통 법원에서 명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계약서로 되면 다들 편하겠다ㅋㅋ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8 17:03 성실회원

    그거 그냥 계약서 확인용인 거 아닐까? 재산 조회랑은 별개일 듯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8 17:11 활동회원

    조회 가능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공증이랑 무슨 상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