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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작성 시 근무지 등록이 필요한가요?


아웃소싱 소속 근무자인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무지 등록이 안 되어있어도 작성할 수 있을까요? 또한 총급여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2025년에 이직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미 받았고, 간소화 자료도 다 다운로드했다고 하네요. 공제신고서 작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호/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는 회사에서 적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데 추가로 기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5 16:43 신규회원

    아웃소싱 근무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근무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세무신고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청사나 계약서, 세무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