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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한 달 동안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후, 현재 C회사에서 2025년 7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던 중 공제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직원으로, 주(현)근무지 총급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종(전)근무지 정보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으로 부모님, 남동생,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과 30세 성인인 남동생이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공제신고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또 집에 80세를 넘은 노부모가 계실 경우에도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5 16:55 활동회원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근무지 정보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과 피고용 관계가 분리되어 근무지가 명확해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등 혜택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사/도급업체의 4대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무지 확인과 4대보험 가입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