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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관련 법인세 계산 방법 문의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09 12:46 · 조회수 0

공장을 이전하기 전 지역에 있는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 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은 공장과 함께 매각할 예정이며, 차량운반구는 제외됩니다.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 등을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더하고, 빼고,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9 12:47 활동회원

    이전할 공장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는 고정자산(기계, 건물, 비품 등)과 감가상각된 금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은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의 원가와 감가상각액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리스자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하고, 정확한 계산과 증빙자료를 통해 장부가액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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