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인중개사와 직접거래에 대한 의문


전세집에 A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간 상태로, B임차인이 전세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현재 그 집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계약 완료 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을 때(중개사가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음) 1. 어떤 사항이 위법해지는 것인가요? 2. 임대인과의 중개사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이 상황을 직접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4.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22 08:05 신규회원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행동에 대응하려면 계약 전·계약 후 확인·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필요 시 소송·행정상 조치를 병행해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권리금(보증금) 계약서 작성·권리·의무 다루는 행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서류로 정리하고 중개사에게 확인·설명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소송 준비 시 고의·과실,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등 요건을 갖추고, 협회(공인중개사협회)를 추가 경로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