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계약 연장시 세액공제 문제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데,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 국세청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 유효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차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유효하지 않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가능하다면, 세무사에게 제출 시 어떤 표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는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7 13:20 활동회원

    이거 중개사 없이 계약하면 세액공제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진짜 그런건가?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7 13:26 활동회원

    세액공제 받을라면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어딘가에서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7 13:30 신규회원

    전월세신고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님? 안 하면 벌금도 있다고 하던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07 13:3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명확히 있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어야 세액공제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는 세액공제에 불리하니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신고 후 받은 신고필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 제출 시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임대인 정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