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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차한 사무실을 중개할 때 자기거래 여부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임차한 사무실을 근처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을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14:08 신규회원

    또한,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꼭 점검해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통 2억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약관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중개업자 명의로 계약이 진행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14:13 신규회원

    공인중개사가 자기거래를 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직접 거래’의 정의를 이해해야 해요. 직접 거래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가 되어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14:16 성실회원

    자기거래 맞는걸로 알고있음. 자기가 임대한거 다시 중개하면 문제생길수도?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14:23 우수회원

    사무실이 정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 조회(브이월드)’ 사이트에서 해당 사무소의 등록번호, 등록일, 영업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하면 신뢰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14:27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 그냥 중개만 해주는건가?

  • 짐버리는중 2026.02.10 14:34 성실회원

    그냥 피곤해서 관두는게 나은듯 ㅋㅋ 자기거래 걸리면 골치아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