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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수리 및 배터리 교체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07 15:20 · 조회수 0

현재 하는 일은 공유 전기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리 및 방전 배터리 교체 관리 업무입니다. 이 때, 승합차인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이나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9인승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7 15:24 성실회원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수리 및 배터리 교체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승합차인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과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9인승도 업무용으로 사용 시 부가세 환급 대상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용 자산에 한해 가능하므로, 차량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승합차는 9인승 이하로 업무용 등록돼야 하며, 개인용과 혼용 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차량과 수리·교체 비용이 명확하게 사업 관련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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