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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배관파손 공사비 분담 방법 문의


상가에서 임차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개의 상가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다가 화장실 배관이 파손되어 공사비가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n분의 1로 75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공사비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맡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9 12:42 우수회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 ㅠㅠ 그냥 나누는 게 맞는 거 같은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12:47 성실회원

    공용화장실 파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누수 경위, 공사 필요성, 수도료나 수리비 증감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해요.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식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공사비 청구를 원한다면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9 12:51 활동회원

    공용화장실 파손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용화장실은 여러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와 유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해요. 특히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 배관 결함 등으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12:58 활동회원

    임차인이 과도한 사용이나 부주의로 공용화장실을 파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샤워 중에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막힌 배수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하지만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워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13:05 신규회원

    임대인 책임 아니야?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는 거 좀 이상한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13:15 성실회원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 아니야? 누가 따로 내야 한다고 하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