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영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차를 박았어요


운전 초보라 주차할 곳이 없어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앞에 주차한 차의 번호판을 박았어요. 주변 차량이 밀려 나와서 빙빙 돌아가면서 다른 자리에 주차했는데, 제가 박은 차의 주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차가 이미 떠나신 것 같았고, 차량 번호도 기억나지 않고 블랙박스도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25 14:12 우수회원

    뺑소니로 주차 중인 차를 박았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해요. 형사처벌과 수리비 보상을 위해 증거가 중요하며, 사진/영상 촬영, 블랙박스 확인, 주변 CCTV 영상 요청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면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락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