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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 구입 후 매도 세제 혜택 여부
형광펜덕신규회원
2025.12.22 15:23 · 조회수 1

취득세 요율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명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매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년 후 매도할 경우에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억 이하여야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는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2 15:26 신규회원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혜택은 매수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도 시점의 공시가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3~5년 후 매도할 때 공시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해도 처음 구입할 때 2억 원 이하였으면 취득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공동주택은 일정 기간(보통 3~5년) 내 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조건과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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