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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세 부담 해소 방법 문의


부모님께서 논이었던 땅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 3천만원을 투자해 땅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맹지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42만원으로 상승하여 토지세가 일 년에 2번 400씩 총 900만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64세이시고 직장도 없습니다. 제 자녀 두 명이 일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은 부모님 소유이며, 부모님은 노년이고 직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땅 주변에는 고속도로 방음벽과 항만 철도가 있으며, 주변에는 마을과 논뿐입니다. 언제 재개발되거나 팔릴지 불확실한 땅인데, 공시지가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8 20:09 신규회원

    부모님의 노후 토지세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율, 감면,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 부양가족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해요. 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추가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재정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7·9월에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