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
냉동설비 사업을 준비 중인데, 형님이 빌려준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비용은 3500만원이고 부가세는 350만원입니다. 남은 이윤은 800만원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분인데, 형님이 15%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지, 아니면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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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공사 대금이 아니라 남은 이윤 800만원에 대해 내야 합니다. 공사 비용 3500만원과 부가세 350만원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고, 이윤 800만원이 실제 소득이므로 여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형님이 요구하는 15%는 임의로 정한 세율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율과 절차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이 사업자라면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가세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