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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만 60세가 넘으시고 주부입니다. 자녀 연말정산 시, 아버지가 연금을 받아서 같이 올리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자녀인 제가 같이 올려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배우자 공제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자녀인 제가 어머니를 올려서 공제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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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6 10:56 우수회원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주부라면 자녀분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올리는 것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어머니는 별도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머니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아버지 배우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가족 구성원별 소득과 공제 한도를 고려해 계산해 보시고,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