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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의문


공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구두로 보증금을 냈지만 전입일은 확인되었으나 확정일은 없고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공매는 경매와 달리 보증금만 인수되는 건가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1 12:04 우수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싶음 진짜 복잡해ㅠㅠ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12:13 신규회원

    이거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요구 안 하면 보증금만 넘어간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2:22 활동회원

    공매에서는 임차인과 근저당권자가 함께 인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입찰 전에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공매 공고문에 보증금 인수 여부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낙찰 후 보증금 처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2:26 우수회원

    근데 공매랑 경매가 뭐가 달라요?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12:31 활동회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매가 임박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당요구 시점과 배당금 분배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12:37 활동회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공매에서 인수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말소기준권리, 특히 법정기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등기부에 명시된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날짜보다 빠르면 보증금이 인수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라면 보증금이 소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