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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통해 지자체 부동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문


공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매를 통해 지자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의 공유재산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매로 시청이 소유한 파출소, 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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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4 19:05 신규회원

    공매를 통해 지자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 매각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성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출소, 어린이집, 보건소 같은 공공시설 부동산 매각은 대체로 부가세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매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