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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매 시, 예비 배우자 차용 건


공동주택 매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6월에 입주할 4억 대 아파트 매매 중 예비 배우자와 본인 금액+주담대로 처리할 예정이고, 1월에 매매 계약을 완료했는데 잔금은 본인 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의로 매매 예정인 주택에 대해 예비 배우자 금액(4000만원)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1.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지, 2.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3. 내년 혼인신고 이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3 13:59 신규회원

    차용증 꼭 써야함? 그냥 친구 사이도 아니고…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3 14:02 우수회원

    혼인신고 후에는 재산 공동으로 봐서 별도 처리 필요없다던데?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14:06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에는 채무 면제 특약을 넣는 방식도 있지만, 실무상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상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 상환을 반드시 이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인 전에는 차용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상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14:13 활동회원

    예비 배우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차용증 원문이나 스캔본을 꼭 보관하고 제출해야 해요.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금액, 이자 여부, 변제기일과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은 너무 낮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14:23 우수회원

    나도 차용증 쓰라고 들었는데 양식은 잘 모르겠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14:26 신규회원

    차용증과 함께 원금과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요, 상환일과 금액, 계좌이체 기록을 문서로 남겨두면 증여로 오해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상환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