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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구입 시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는?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1.24 09:59 · 조회수 1

집을 살 때 2명이 공동명의인데 2명이 모두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는 지분에 따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집을 구입할 때 A는 1주택자이고, B는 2주택자인 경우, B는 5억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게 될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1.24 10:02 성실회원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각 명의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인 B는 자신의 지분 5억에 대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고, 1주택자인 A는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즉, 각각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지분별로 세율이 달라 계산되니, B의 경우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10억 중 A는 일반세율로 5억, B는 중과세율로 5억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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