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동명의 주택 월세 세금 신고 관련 문의


주택의 공시지가 12억을 넘어가는데 월세로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2억 이상인 주택의 경우,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이 50:50인 상황에서 공시지가 반으로 나눠진다면 12억 이하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12억 이하로 간주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13 17:31 우수회원

    공시지가 12억 원 기준은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적용하므로, 지분이 50:50이면 각자 6억 원으로 12억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시 각 지분별 임대료와 비용을 정확히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나 다른 세목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