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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월세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2.13 17:29 · 조회수 1

주택의 공시지가 12억을 넘어가는데 월세로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2억 이상인 주택의 경우,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이 50:50인 상황에서 공시지가 반으로 나눠진다면 12억 이하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12억 이하로 간주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13 17:31 우수회원

    공시지가 12억 원 기준은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적용하므로, 지분이 50:50이면 각자 6억 원으로 12억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시 각 지분별 임대료와 비용을 정확히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나 다른 세목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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