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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도 후, 잔금 수령 계좌 문의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한 후, 잔금은 각자의 비율대로 입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매수하려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기재될 예정이고, 매수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한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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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18 00:21 신규회원

    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잔금은 각자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 등기 이전 등 모든 절차에서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와 서명(또는 인감날인)이 필수이며,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각자 통장에 나누어 받는 것이 증여세 문제 예방에 유리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시 모든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과 지분 비율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세무 및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해 지분 이전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