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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도 후, 잔금 수령 계좌 문의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5.12.18 00:18 · 조회수 0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한 후, 잔금은 각자의 비율대로 입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매수하려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기재될 예정이고, 매수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한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18 00:21 신규회원

    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잔금은 각자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 등기 이전 등 모든 절차에서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와 서명(또는 인감날인)이 필수이며,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각자 통장에 나누어 받는 것이 증여세 문제 예방에 유리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시 모든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과 지분 비율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세무 및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해 지분 이전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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