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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배우자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6 11:05 · 조회수 0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제이름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세대주는 제이름인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데, 국세청 자료에는 제 소득까지 모두 조회되어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11:20 신규회원

    배우자가 공동명의 주택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대출받았고 세대주는 제 이름이어도, 배우자가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실제 이자 납입액을 각 명의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총 공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자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통합 조회하지만, 공동명의 대출 이자액은 분리해 반영해야 하니 배우자가 유리하다면 공동명의 비율에 맞춰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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