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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거용오피스텔 연말정산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17 20:02 · 조회수 0

작년 8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거용오피스텔을 매입하여 현재 거주 중이에요.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오피스텔의 면적은 25평이에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7 20:05 우수회원

    부부 공동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각 명의자별로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부담액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어 신고하며, 25평 규모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ㅎㅎ.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 대출금 잔액 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등이 있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출금이 없을 경우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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