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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 소득세 관련 질문


자동차를 공동으로 명의를 맺어 사용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3:15 우수회원

    그냥 그냥 무시하고 신고 안 하면 걸리려나 싶기도 하고… 귀찮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3:19 신규회원

    공동 명의면 세금도 절반씩 내는 거 아님? 잘 모르겠긴 한데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3:27 우수회원

    소득세랑 자동차 명의가 무슨 상관임? 그냥 차량 등록만 하는거 아닌가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3:32 성실회원

    공동명의 자동차는 재산 분할 소유로 보이지만, 자동차 자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공동명의자는 소유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을 나누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수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한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자체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