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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시 증여세 계산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0 15:50 · 조회수 0

혼인 전부터 공동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온 상황에서 최근에 공동명의(50:50)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전에는 제가 4천을, 남편이 3천을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혼인 후에는 제가 2.2억, 남편이 1.3억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총 2.6억, 남편이 총 1.6억을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각자 생활비와 결혼비용 등을 이 공동명의 계좌에서 사용했는데, 제는 1.5억을 사용하고 남편은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을 위해 2.3억을 사용했습니다. 증여세 Risk가 있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0 15:52 활동회원

    공동명의 계좌로 함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시가×지분율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6억원 이하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공동 대출 시 한 쪽이 상환하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가 발생하며, 자금 출처는 명확히 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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