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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속 지분 관련 세금 문의


독립을 앞두고 공동명의 상속 지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2012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채로 아버지의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1주택자로 인정받아 무주택자 혜택을 놓친 상황인데, 지금부터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제 명의를 아버지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20:35 성실회원

    세금은… 그냥 어쩔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20:39 우수회원

    그냥 다시 명의 바꾸면 증여세 붙지 않나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20:46 활동회원

    그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길…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20:53 우수회원

    부동산 상속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가 매우 중요해요.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일 시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 공시가나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이런 전략은 미리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아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21:01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전략도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금융자산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21:05 신규회원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까지 적용 가능하고, 일괄공제는 5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례비, 공과금, 채무 등도 공제 대상이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분할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