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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량 소유권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4 23:24 · 조회수 0

차량 소유권을 아버지 1%, 아들 99%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아들이 100% 소유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이때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차량등록증 기재된 차량가액은 39,779,517원이며, 아버지의 지분이 1%로 대략 40만원에 해당합니다. 1. 차량 소유권을 증여세 형식으로 변경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2. 아버지에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입금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4 23:27 활동회원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세금 및 신고 절차 안내드립니다. 취득세 약 7% 납부하고, 자동차세 미납 시 등록 불가하니 반드시 완납하셔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보험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 제출, 세금 납부 후 새 등록증 발급해야 해요. 서류 누락, 세금 미납 시 명의 이전이 불가하며, 처리 기한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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