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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세대별 증여세 계산 방법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8 18:49 · 조회수 0

4억이 조금 안 되는 시골의 시아버지 논을 자식과 손자까지 세 명이 공동명의로 증여 받는다면, 각자의 세대별로 어떻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자녀와 손자까지 세대별로 나누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8 18:55 우수회원

    세대별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 당시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10~50%)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채무승계액이며, 세율은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신고기한은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가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4.6%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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