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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계약으로 사업자등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공동명의로 계약한 미용 상가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피부 관리와 왁싱, 다른 하나는 속눈썹 펌과 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와 메이크업을 함께 영업신고할 수 없어서, 각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방을 인테리어하고 개별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월세 비용 처리 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를 반씩 보내고 현금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 두 사람이 모아서 한 명이 월세를 전체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각자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반씩 따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한 마음입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21:20 활동회원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 한 명이 다 받고 나눠달라 하기 좀 이상하지 않을까…?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21:27 활동회원

    그냥 각자 따로 사업자 등록하고 월세도 나눠서 내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21:35 성실회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안 해도 된다고 본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21:39 활동회원

    공동명의 상가에서 각자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각자의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고 인테리어가 개별적으로 되어야 하며, 각자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으로 영업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비용 처리는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는데, 월세를 각자 반씩 보내고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는 보통 월세 납부자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각자가 반씩 월세를 납부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 월세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받는 것은 임대인과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간 분리, 정확한 업종 신고, 그리고 월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