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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계약으로 사업자등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noodle1ST
2026.02.07 06:11 · 조회수 3

공동명의로 계약한 미용 상가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피부 관리와 왁싱, 다른 하나는 속눈썹 펌과 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와 메이크업을 함께 영업신고할 수 없어서, 각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방을 인테리어하고 개별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월세 비용 처리 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를 반씩 보내고 현금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 두 사람이 모아서 한 명이 월세를 전체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각자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반씩 따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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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장주133RD2026.02.07 06:20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 한 명이 다 받고 나눠달라 하기 좀 이상하지 않을까...?
  • 1주택자ㅂㅇ1ST2026.02.07 06:27
    그냥 각자 따로 사업자 등록하고 월세도 나눠서 내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 avrq521ST2026.02.07 06:35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안 해도 된다고 본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피곤해1ST2026.02.07 06:39
    공동명의 상가에서 각자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각자의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고 인테리어가 개별적으로 되어야 하며, 각자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으로 영업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비용 처리는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는데, 월세를 각자 반씩 보내고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는 보통 월세 납부자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각자가 반씩 월세를 납부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 월세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받는 것은 임대인과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간 분리, 정확한 업종 신고, 그리고 월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