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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로 받은 증빙, 경비 인정될까요?


내가 개인사업자이고 아내와 지분율 50대50으로 공동임대하는데, 아내가 법무사 수수료나 건물 수선, 보안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증빙을 가져왔어.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아내 주민번호로 받았어. 이미 시일이 지났지만, 공동대표자로 받은 증빙으로도 해당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된 비용은 실제 건물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21:38 우수회원

    사업 관련 비용이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인터넷처럼 개인과 사업이 혼재된 비용은 명확하게 사업 부분만 구분해서 계산해야 해요. 경조사비나 접대비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간이 증빙으로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21:47 성실회원

    법무사 수수료 같은 건 보통 사업자번호 있어야 인정 안 되나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21:50 성실회원

    그거 그냥 안 될 가능성 높다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죠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21:56 우수회원

    공동대표자가 받는 급료나 보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분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사업자의 대표공동사업자가 받은 급료는 분배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22:05 우수회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성격이 강한 식대나 가사경비 같은 경우는 인정받기 힘들고, 비정상적인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 처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22:14 신규회원

    아…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