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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물건(복수)의 경매와 세입자 처리 관련 질문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3.08 19:50 · 조회수 0

한 사건번호 안에 물건이 2개가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물건을 따로 낙찰 받을 수 있는지요? 토지와 지상권 듀플렉스 주택으로 이루어진 물건 중 후순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 먼저 낙찰되고 낙찰가가 선순위 청구금액을 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요?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나머지 물건이 낙찰되면 선순위 청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세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나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은 물건을 선호하여 낙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가요?

댓글 (3) >
  • 댕댕이랑 2026.03.08 20:06 활동회원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먼저 낙찰되면 배당기일이 늦어지고, 명도·인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배당기일은 모든 물건 낙찰과 잔금 완료 후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물건이 유찰되면 전체 배당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임차인, 가압류,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배당과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 산책좋다 2026.03.08 20:10 활동회원

    한 사건번호 안에 여러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각 물건번호별로 따로 입찰하고 낙찰받을 수 있어요. 입찰 시에는 반드시 원하는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입찰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낙찰은 물건번호별로 진행되므로, 같은 사건번호라도 내가 선택한 물건번호에 대해서만 낙찰받게 됩니다.

  • 출근중이다 2026.03.08 20:13 우수회원

    두 물건을 따로 낙찰 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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