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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리츠 양도세 납부 문제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5 18:32 · 조회수 0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리츠를 임대한 후 조기분양으로 분양전환하고 아들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로 7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납부가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5 18:53 신규회원

    공공임대주택리츠를 10년 임대 후 조기분양으로 아들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7천만원 납부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분양전환 시기와 소유권 이전 조건에 따라 세금 감면이나 이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납부가 기본적인 의무이며, 세금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등 금융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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