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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등재 전 우편물 확인이 필요한가요?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09 10:10 · 조회수 0

세무서에서 공공등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먼저 발송하나요? 공공등재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현재 모든 미납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등재가 이루어져 신용이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9 10:12 활동회원

    미납금을 납부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지만, 즉시 신용점수가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관련 기관에 상환 사실을 정확히 통보하고 신용평가기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등재 해제 요청 후 신용정보는 며칠~수주 내에 업데이트되며, 추가적인 신용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정리나 소액 대출 상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정보 삭제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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