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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역 제공 시 원천징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즘 공공기관에 작은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용역 대가의 3.3%가 원천징수된다고 들었어요. 이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계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대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원천징수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실무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4:54 성실회원

    원천징수 영수증은 보통 월말까지 준다는데 안 주면 그냥 다시 요청해야 할 듯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5:03 우수회원

    공공기관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대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부가세 포함 금액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거나, 영수증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반드시 용역 대가에서만 계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5:10 우수회원

    그냥 3.3% 떼고 부가세는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5:19 신규회원

    저도 이거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실무에서 은근 까먹는 경우 많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