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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아들 양육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선, 부는 세전 420만 원, 세후 3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신복회중에 원금 3,000만 원 중후반을 갖고 있으며, 중고차인 11년식 sm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와이프 명의로 전세집에 거주 중이며, 양육비로 50만 원을 합의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모는 정확한 소득을 모르며 부가 얼마의 빛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1 아들의 양육비를 부와 모 중 누가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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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7 00:17 활동회원

    고1 아들 양육비를 적정히 부담하기 위해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한 기준표를 활용한 후, 법원 조정이나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확보해야 해요. 양육비는 부모 소득, 자녀 나이, 재산·경제력 등을 고려한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산정돼요.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 소득 변동 시 양육비를 재조정할 수 있고, 미지급이나 분쟁 시 가정법원 조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