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한도 초과 문제


회사 다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을 기부했는데, 원천징수 대장에 기부 내역이 없었습니다. 재무팀에 물어봤더니 세액공제가 많아서 한도를 초과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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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8 21:48 활동회원

    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기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개인별로 산출되며, 공제 금액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는 지역별로 다르게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44%로 조정될 예정이니, 주의하여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