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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 중일 때,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실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
테스트활동회원
2025.11.30 12:56 · 조회수 8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최근 신용점수와 소득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려 중입니다.

  • 고정금리 상품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지

  • 금리 인하 판단 시 신용평가 항목 중 어떤 요소가 가장 영향이 큰지

  • 금리 인하 심사 시 DSR도 다시 반영되는지

  • 금리 인하가 승인되면 기존 대출의 약정 조건(만기, 상환 스케줄)에 변동이 생기는지

  • 실제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승인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고정금리도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급관리멘토 2025.11.30 12:58 성실회원

    고정금리 주담대 소유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조건은 신용상태 개선, 시장 금리 하락,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시장 금리 하락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내부 심사에 따라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상품의 특징으로 인하 요구권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일부 정책성 대출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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