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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의로 된 집 상속 문제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3.12 22:20 · 조회수 0

몇 주 전 삼촌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삼촌께서 6천 4백만 원 정도의 카드빚을 남기셨다고 하던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데요. 삼촌의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삼촌과 삼촌의 아버지가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집은 오래돼서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만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집을 살 때는 토지와 집을 함께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840만 원이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매매가는 6천만 원이 되었대요. 삼촌의 아버지는 이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인의 가족들이 이 땅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방법을 통해 매매를 진행할 때 840만 원만 모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6천만 원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댓글 (5) >
  • 야식준비 2026.03.12 22:34 우수회원

    삼촌의 명의로 된 집을 상속받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어요.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경우, 실제 거래가는 6천만 원이 기준이 되며 공시지가는 매매 가격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속과 매매 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채무 및 재산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삼촌의 아버지가 계속 거주해야 한다면 상속인들이 거주권 문제를 협의하거나 임대차 계약 등을 고려해야 해요. 상속재산 분할과 채무 처리, 미등기 주택의 등기 이전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치킨굽는중 2026.03.12 22:42 활동회원

    공시지가랑 매매가랑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임? 그냥 둘 중에 뭘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냐?

  • 비소리좋아 2026.03.12 22:52 활동회원

    그게 미등기면 진짜 복잡할텐데 그냥 토지 가격으로 산다고 끝나는 건가?

  • 막걸리한잔 2026.03.12 22:59 활동회원

    한정승인이 뭔지 몰라서 그냥 빚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 고양이냥 2026.03.12 23:04 우수회원

    아버지가 계속 산다는데 가족들하고 얽히면 진짜 답 없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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