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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냈을 때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2시간 일한 후 월 480,000원을 받고 고용보험 4천원 정도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작년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 남편 명의로 정산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은 연간 5,760,000원입니다. 고용보험만 냈을 뿐이라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남편 명의로 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2 21:59 성실회원

    연간 근로소득이 5,760,000원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납부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대상이 달라지지 않고, 신고된 총 근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 공제는 이미 반영된 금액이고, 세금 공제나 환급은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5,000,000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신고할 때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