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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트럭의 위험한 도로 위반 행동, 신고 가능할까요?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3 07:52 · 조회수 0

어제 눈이 내리고 도로가 젖어 있던 상황에서 중부고속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주행했습니다. 속도는 50~110km/h 구간이었고, 주행 속도는 50~85km/h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너무 가까워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트럭은 여러 차례 접근하고, 끼어들었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도로 위반 행동을 당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고의적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면허를 따고 겨울철 운전이 처음인 초보 운전자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13 07:54 활동회원

    트럭의 위험 주행을 블랙박스로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영상과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정보 입력과 블랙박스 영상 업로드를 통해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보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중대 위반 사례는 112 전화 신고도 가능하고, 보상금 지급도 가능해요. 신고는 무료이며,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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