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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 상황, 대인 합의금 문의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09 15:52 · 조회수 0

고속도로에서 제 차를 받은 상대방이 30~40km 속도로 뒤에서 충돌하여 제 경차가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남아 통원치료 중이며, 일주일간 한방병원을 이틀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몸을 써야 하는 직업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는 한화 손해보험 캐롯이며, 대인 합의금이 곧 제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09 15:57 신규회원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면 한화 손해보험 캐롯에서 치료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대인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합의금은 치료 기간, 통원 횟수, 직업 특성에 따른 휴업 손해, 통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되며, 목과 허리 통증 및 직업 변경 상황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방 치료비용과 임시 보직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도 보상 대상이니 관련 진단서와 소득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 금액은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금액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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