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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1. 제 취업일은 22년 12월 8일인데, 감면기간은 22년 12월 8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료를 입력하는데,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났다고 등록할 수 없다는 알림이 떴어요. 그렇다면 22년 12월에 1달 근무한 것을 1년으로 쳐서 소득세 감면을 이미 다 받은 걸로 간주하고, 25년 연말 정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2. 다음으로, 제 취업일은 23년 4월 17일인데, 감면기간은 23년 4월 17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등록하려고 하니 기존 자료와 동일한 취업일은 입력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니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7 09:57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요약의 ‘공제상세’에서 ‘49. 산출세액’과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율·기간·한도는 대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