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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무경험 어머니가 무직자에게 분양계약을 맺은 사안에 대한 질문


고령의 무경험 어머니가 상가분양계약(3억원)을 무직자에게 꼬임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도 불편하시고,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사무소 직원도 아닌 자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중에 상가분양을 권유받아 병원 몰래 계약을 맺게 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여자가 분양사무소 직원이 아니라는데, 병원에 들락거리며 상가분양을 권유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이로 인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16:22 신규회원

    병원 몰래 계약이라니… 진짜 너무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16:32 성실회원

    해당 분양계약은 어머니의 고령, 무경험, 신체적·경제적 취약 상태를 고려할 때 사기나 착오 등으로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병원 출입을 통해 권유한 행위는 불법 방문판매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과 계약 체결 당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계약 당시 상황, 계약서 내용, 증거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계약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16:39 성실회원

    이거 그냥 펑크난 계약 아닌가? 무직자한테 3억이나 준다고? 말이 안 돼…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16:48 성실회원

    이런 경우는 진짜 계약 무효 가능성 있지 않나? 병원에서 권유한 것도 이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