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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공제율 변경 시 적용 시점과 영향 문의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는데, 세법이 변경되어 공제율이 예를 들어 80%에서 60%로 바뀐다면 이 변경이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장기보유자가 매매를 한다면 변경된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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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3 11:45 활동회원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은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즉,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율 변경일 이후 매매하는 경우 변경된 공제율(예: 60%)이 적용돼요. 기존 장기보유자가 변경 전 보유 기간을 인정받지만, 양도 시점의 법률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매도일 기준 공제율이 낮아지면 그 비율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법 개정 전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양도일이 개정 후면 변경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