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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카페친구활동회원
2025.11.27 23:03 · 조회수 0

저는 최근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동시에 반전세로 월세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을 구했죠. 공인중개사인데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종소세를 납부해야 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1.27 23:09 활동회원

    고가주택 소유자가 월세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요! 12억 이상 주택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 행위의 반복성과 규모, 소득액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월세 60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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