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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잔금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5.12.10 00:44 · 조회수 1

금일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은 1월 26일, 잔금은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하에 잔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내에 대출 심사를 받아 잔금을 2월 말부터 3월까지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10 00:46 성실회원

    계약 잔금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 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잔금일 변경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변경된 날짜를 명시하고 양측이 날인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도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안전하며, 등기나 신고 등 후속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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